캐릭터 저작권 등록하는 이유
소중한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 이제는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창작한 캐릭터 3종을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정식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캐릭터 등록 절차
회원가입 및 도안 첨부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진행이 완료되면, 아래의 누리집 중에 ‘저작권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사이트를 ‘저작권 등록’ 안에 넣어두었으니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의 앞, 옆, 뒷모습이 담긴 도안(턴어라운드)과 함께 캐릭터의 명칭, 특징에 대한 설명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명 등록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등록 절차(사이트)
등록 신청-> 권리 등록 ‘저작권(일반, 예: 어문, 미술 등) 등록‘-> ‘온라인 등록신청‘ 클릭-> 등록할 저작물 이미 등록? ‘아니오‘-> 개인 정보 및 필수 정보 입력-> 저작물 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저작물 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저작물>
- 제목: 캐릭터 이름
- 종류(저작물 종류마다 다르되, 일반 캐릭터 기준 설명): 미술 저작물-> 응용미술-> 캐릭터
- 내용: 캐릭터의 색감, 질감, 모양 및 특징 등 자세한 설명, 캐릭터의 성격 및 탄생 과정 등 부가 설명 작성 가능
<등록사항>
- 공표 여부: SNS, 대회, 방송, 전시, 출판 등 이미 캐릭터를 세상에 드러낸 적이 있으냐 없느냐 체크
- 창작연월일: 캐릭터 완성일
- 공표 여부(‘예’ 선택 시): 이미 내보여진 시기, 국가, 방법 작성
- 공표 매체 정보: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등록했던 사이트 주소를 복사 붙여 넣었음
- 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되었을 때, 저작자 표시 여부 선택
- 복제물 제출 방법(저작물 종류마다 다르되, 일반 캐릭터 기준 설명): 인터넷 전송(‘jpg, jpeg, png, gif, bmp’ 파일 형식 제출) 자동 선택.
<복제물 업로드>
인터넷 전송 선택 시, 파일 업로드.
글자를 제외한 이미지만 제출, 1저작물 1등록 원칙.
<기타 추가 제출 서류>
저작물 사본을 제출하는 칸이 아니기 때문에 비워도 무관합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 및 수수료 금액
신청 목록 ‘비고’ 안의 [작성 서류 확인] 및 [복제물 확인] 클릭 후 상단 서류들까지 클릭해서 확인한 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하였는지 추가 배너 클릭 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 20,000원+등록세 3,600원으로 총 23,600원을 결제하게 됩니다.
수령 방법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출력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우편 발송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실물 등록증을 촬영한 것입니다.)

심사 기간 및 등록 승인
서류 제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순차적으로 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보통 결제일로부터 약 2주간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3주 내로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주의사항 및 팁
캐릭터의 독창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상세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증 수령 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할 경우 작성해 놓은 실제 주소지로 우체국 배달이 됩니다.
추가 팁: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점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물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주지만, 만약 이 캐릭터를 활용해 굿즈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라면 ‘산업재산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상업적인 판매 활동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타인의 무단 도용을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산업재산권 등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제품 판매에 있어서는 등록된 산업재산권이 더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창작물(그림)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보호(사후 70년까지 유지).
- 산업재산권(디자인권/상표권 등): 해당 캐릭터를 특정 물건 등의 제품에 적용해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제품 성격마다 각각 별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합시다!
저작권 등록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내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캐릭터 창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등록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위의 저작권 등록증 내의 ‘삐용’은 퍼블로그와 텀블벅 후기에 등장한 병아리 캐릭터입니다. 🙂 꿍덕이 사이트의 다른 글들도 창작자의 첫 길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s://ggungduck.com/publog-goods-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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