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작자를 위한 캐릭터 저작권 등록 가이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캐릭터 저작권 등록 방법 및 절차

캐릭터 저작권 등록하는 이유

소중한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 이제는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창작한 캐릭터 3종을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정식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캐릭터 등록 절차

회원가입 및 도안 첨부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진행이 완료되면, 아래의 누리집 중에 저작권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사이트를 ‘저작권 등록’ 안에 넣어두었으니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의 앞, 옆, 뒷모습이 담긴 도안(턴어라운드)과 함께 캐릭터의 명칭, 특징에 대한 설명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명 등록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등록 절차(사이트)

등록 신청-> 권리 등록 ‘저작권(일반, 예: 어문, 미술 등) 등록‘-> ‘온라인 등록신청‘ 클릭-> 등록할 저작물 이미 등록? ‘아니오‘-> 개인 정보 및 필수 정보 입력-> 저작물 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저작물 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저작물>

  • 제목: 캐릭터 이름
  • 종류(저작물 종류마다 다르되, 일반 캐릭터 기준 설명): 미술 저작물-> 응용미술-> 캐릭터
  • 내용: 캐릭터의 색감, 질감, 모양 및 특징 등 자세한 설명, 캐릭터의 성격 및 탄생 과정 등 부가 설명 작성 가능

<등록사항>

  • 공표 여부: SNS, 대회, 방송, 전시, 출판 등 이미 캐릭터를 세상에 드러낸 적이 있으냐 없느냐 체크
  • 창작연월일: 캐릭터 완성일
  • 공표 여부(‘예’ 선택 시): 이미 내보여진 시기, 국가, 방법 작성
  • 공표 매체 정보: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등록했던 사이트 주소를 복사 붙여 넣었음
  • 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되었을 때, 저작자 표시 여부 선택
  • 복제물 제출 방법(저작물 종류마다 다르되, 일반 캐릭터 기준 설명): 인터넷 전송(‘jpg, jpeg, png, gif, bmp’ 파일 형식 제출) 자동 선택.

<복제물 업로드>
인터넷 전송 선택 시, 파일 업로드.
글자를 제외한 이미지만 제출, 1저작물 1등록 원칙.

<기타 추가 제출 서류>
저작물 사본을 제출하는 칸이 아니기 때문에 비워도 무관합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 및 수수료 금액

신청 목록 ‘비고’ 안의 [작성 서류 확인] 및 [복제물 확인] 클릭 후 상단 서류들까지 클릭해서 확인한 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하였는지 추가 배너 클릭 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 20,000원+등록세 3,600원으로 총 23,600원을 결제하게 됩니다.

수령 방법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출력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우편 발송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실물 등록증을 촬영한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캐릭터 등록증 실물 등록

심사 기간 및 등록 승인

서류 제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순차적으로 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보통 결제일로부터 약 2주간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3주 내로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주의사항 및 팁

캐릭터의 독창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상세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증 수령 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할 경우 작성해 놓은 실제 주소지로 우체국 배달이 됩니다.

추가 팁: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점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물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주지만, 만약 이 캐릭터를 활용해 굿즈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라면 ‘산업재산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상업적인 판매 활동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타인의 무단 도용을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산업재산권 등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제품 판매에 있어서는 등록된 산업재산권이 더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창작물(그림)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보호(사후 70년까지 유지).
  • 산업재산권(디자인권/상표권 등): 해당 캐릭터를 특정 물건 등의 제품에 적용해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제품 성격마다 각각 별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합시다!

저작권 등록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내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캐릭터 창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등록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위의 저작권 등록증 내의 ‘삐용’은 퍼블로그텀블벅 후기에 등장한 병아리 캐릭터입니다. 🙂 꿍덕이 사이트의 다른 글들도 창작자의 첫 길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s://ggungduck.com/publog-goods-review/
https://ggungduck.com/tumblbug-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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